관광공사,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MOU

15일 서울 용산서 협약식 가져
  • 등록 2020-05-16 오후 1:14:49

    수정 2020-05-16 오후 1:14:49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강릉·목포·안동·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확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초에 선정한 강릉·목포·안동·전주 등 지역관광거점도시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강릉·목포·안동·전주 등 관광거점도시 지방자치단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 참여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4월 국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공모를 해 글로벌인사이트,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유니패트로, 큐브리펀드 등 최종 4개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관광공사와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 12월까지 거점도시 내에 총 200개 이상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 확충할 계획이다.

공사와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면세점 가맹 점포 대상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한 옥외광고와 홍보 마케팅도 전개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사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확충되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 금액이 건당 50만 원(기존 30만 원), 총 200만 원(기존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매 가능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류한순 관광공사 음식쇼핑기반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향후 방한관광 시장의 정상화에 대비해 추진되는 동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사후면세점 DB 확충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방한 쇼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외래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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