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멈추지 않아”…법원 대형 스크린서 재생된 ‘황의조 동영상’

A씨 측 “재판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존재 희미해”
재판 당시 스크린으로 동영상 재생…“성적모욕감”
  • 등록 2024-03-19 오전 8:52:14

    수정 2024-03-19 오전 9:15: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황의조가 찍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황의조 선수. (사진=뉴시스)
19일 KBS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이후 피해 여성 A씨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이 재생된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며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법정에 섰던 이은의 변호사도 재판부를 향해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느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된 것과 관련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의 판결문 중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A씨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었다”며 좌절감을 나타냈다.

A씨는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모든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가해 등으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감을 나타냈다.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황의조)의 국내외 유명세로 인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형수 이 씨가 알았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황 씨는 입장문을 내며 피해 여성을 추측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는데, 포털에 피해자 이름 조회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받은 명예의 훼손이란 것에 기울인 관심과 이해 대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는 현저히 부족했다”며 “양형 근거에서도 판단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황 씨 형수 선고 이후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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