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美뉴욕시 '숙박공유 규제법'에 반발해 소송 제기

뉴욕시, 휴가철 맞춰 7월부터 숙박공유 규제법 시행
30일 이상 장기임대·거주지 전체 임대시 세금 부과
주민 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불법 임대 근절 취지
에어비앤비 "억압적 규제, 상위법과도 충돌" 반발
  • 등록 2023-06-02 오전 9:28:12

    수정 2023-06-02 오전 9:28:1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시의 ‘숙박공유 규제법’에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날 뉴욕시의 숙박공유 규제법이 “극단적이고 억압적”이라며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법이 ‘제3자의 게시물 게시자’ 역할에 불과한 플랫폼 운영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연방법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시는 휴가철에 맞춰 오는 7월부터 숙박공유 규제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단기 불법 임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1년 6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30일 연속 거주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30일 미만 단기 임대여도 거주지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엔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숙처럼 남는 방 등 거주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플랫폼 운영업체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숙소가 뉴욕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 위반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 에어비앤비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에어비앤비엔 최소 3만 8500개의 활성화된 거주지가 등록돼 있다.

뉴욕시는 임대인이 신고한 정보를 토대로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에어비앤비 임대인에겐 숙박세만 징수됐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22년 뉴욕시의 단기 임대로 벌어들인 순수익은 8500만달러다. 에어비앤비는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는 거의 모든 임대인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가 숙박 공유를 규제하는 건 호텔업계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숙박 공유로 임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도시의 관광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추가 소득을 얻도록 돕고 있다”는 입장이다.

NYT는 에어비앤비 임대인 3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면서, 이들 소송으로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품위법 230조’와 관련해 또다른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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