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날 뉴욕시의 숙박공유 규제법이 “극단적이고 억압적”이라며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법이 ‘제3자의 게시물 게시자’ 역할에 불과한 플랫폼 운영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연방법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플랫폼 운영업체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숙소가 뉴욕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 위반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 에어비앤비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에어비앤비엔 최소 3만 8500개의 활성화된 거주지가 등록돼 있다.
뉴욕시는 임대인이 신고한 정보를 토대로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에어비앤비 임대인에겐 숙박세만 징수됐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22년 뉴욕시의 단기 임대로 벌어들인 순수익은 8500만달러다. 에어비앤비는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는 거의 모든 임대인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에어비앤비 임대인 3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면서, 이들 소송으로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품위법 230조’와 관련해 또다른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