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돼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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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관리역량 등을 평가받은 우수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이 추천하는 만 55세 이하의 유학생 부모가 대상이다. 추천 받는 자는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추천자 역시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고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다만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이번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했다”며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도 시범 시행한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두가지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