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無협의 권리양도"vs LM 측 "공동사업일 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24일 첫 심문기일
'입장차' 확인
  • 등록 2019-04-24 오후 6:14:47

    수정 2019-04-24 오후 6:14:47

강다니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강다니엘 측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첫 심문기일에 입장차를 확인시켰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열린 재판 첫날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 주장해온 대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 협의 없이 MMO엔터테인먼트에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MMO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권리 양도가 아닌 공동사업이며 강다니엘도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의 매니지먼트 권한 등 의무의 대부분이 MMO엔터테인먼트에게 부여됐다는 걸 권리 양도의 근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강다니엘의 L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익의 90%를 MMO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자신들이 가져가고 모든 활동에 자신들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측 주장에 맞섰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의 소속사와 갈등에 배후세력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5월8일로 예정됐다.

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고별 콘서트를 지난 1월 마친 후 2월부터 LM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를 받으며 연예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콩에서 에이전트 사업을 하는 설모씨가 강다니엘의 대변인으로 지난 2월1일 전속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LM엔터테인먼트에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강다니엘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LM엔터테인먼트는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으며 △대가로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동사업에 대해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 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맞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