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합법화 속도…"담당 공무원 적극행정시 면책"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관리, 적법화 독려
37개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 등록 2019-01-20 오전 11:48:47

    수정 2019-01-20 오후 2:28:31

한우농가 축사 모습. 농진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촌지역 환경훼손 주범중 하나인 무허가 축사 합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이뤄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이행과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 설계 등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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