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유권해석 안내…법령 개정해 불확실성 해소
  • 등록 2018-11-27 오전 8:52:12

    수정 2018-11-27 오전 8:52:3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가 인수 가능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법령을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크스포스(T/F) 1차 분과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려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당시 유권해석이 출자 가능 범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다시 안내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 있는 업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할 계획이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와 유권해석 등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단축하기로 했다.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하는 차원이다.

또 은행권이 투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확인이나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권이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 관련 요청을 하면, 금감원 내 협의체나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안내나 신속절차의 마련은 즉시 시행하고 관련법령 개정작업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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