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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