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시?"..MBC, '대림동 여경' 사건에 혼란 더해

  • 등록 2019-05-19 오전 11:46:47

    수정 2019-05-19 오후 1:43:54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MBC의 보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한 인물을 ‘시민’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다.

MBC는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경찰 체포 영상, 해명에도 논란’이라는 타이틀로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다뤘다. 경찰이 공개한 해명 영상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인데, MBC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한 인물을 ‘시민’이라고 표기하면서 또 다른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보도대로라면 교통경찰이 ‘(수갑을)채워요?’라고 묻고, 시민이 ‘(수갑을)채우라’고 지시한 것이 된다. 사실 확인이 잘못된 것이라면 더욱 큰 일이고, 단순한 자막 실수라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온라인상에 ‘대림동 여경’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지시를 내리고,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난이 일자, 경찰은 17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압하고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 경찰관 역시 “수갑은 건너편에 있던 교통경찰관이 합세해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과 ‘시민이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다는 MBC의 표현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중국 동포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만취해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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