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혹은 무기징역'…대법원, 오늘 이영학 최종 선고

  • 등록 2018-11-29 오전 8:34:08

    수정 2018-11-29 오전 8:34:08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씨는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일반인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돼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씨를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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