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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1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며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를 중단해 화물차 총량을 유지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면서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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