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엔케이앤코홀딩스에 한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 등록 2019-02-20 오전 8:53:26

    수정 2019-02-20 오전 8:53:2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진(002320)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한진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의 본점에서 엔케이앤코홀딩스 또는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 엔케이앤코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