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진(002320)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한진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의 본점에서 엔케이앤코홀딩스 또는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 엔케이앤코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