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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8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들은 31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놓고 이같은 기망행위를 숨긴 채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조작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최근 환경부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 설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없으면 당초 예고했던 제재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리콜명령·인증취소를 진행하고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