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특허분쟁서 기업 지켜야”…변리사법 개정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하는 내용 골자
“특허침해소송 부담 줄이고 분쟁에 전문적 대응 가능”
  • 등록 2024-05-02 오전 9:00:37

    수정 2024-05-02 오전 9:00:3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혁신·벤처업계는 2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혁신·벤처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혁신·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심장과도 같다”며 “참신한 기술·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혁신·벤처기업들은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특허침해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600일이 넘게 소요된다. 특허소송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일본·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기업들은 기존부터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굳이 수임료가 높은 대형 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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