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하고 자립 지원 돕는다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계획’
의사 표현 방식 개별 분석…효과적 소통방식 제안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
‘AI활용 시스템’ 확대…자해·타해 위험 감소
  • 등록 2024-03-20 오전 9:14:03

    수정 2024-03-20 오전 9:14:0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2019년 발표한 2기 기본계획에 이은 후속으로 2028년까지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단순 언어(말)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인별 의사표현 방식을 분석해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효과적인 소통방식을 제안한다.

의사소통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1차 진단평가를 내리고 그룹지원,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올바른 의사표현 방식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는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교육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1인 20회 지원하는 사업을 7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 유아·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훈련 △자립생활지원 △재활심리 치료 등 체계적 사회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도 매해 확대해 나간다. 올해 7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원씩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전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도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다. 본인 의사를 반영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곳에 신탁해 재산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도 올해 250개 제공하고 2028년까지 450개로 발굴·확대해 나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18세~65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도 6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6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도 추진해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종로·도봉)에 설치된 ‘인공지능(AI)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도 2028년까지 4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특장차 포함)도 올해 신규로 60대를 증차, 2025년까지 총 870대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 내 상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약국, 식당, 카페 등 생활밀착형 상점 경사로도 올해 600곳 신규 설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00곳에 확대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차별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이 함께 동행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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