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 등록 2015-10-17 오후 1:49:40

    수정 2015-10-17 오후 1:49:4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 가해자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드러나면서 처벌과 피해보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벽돌을 투척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만 10세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적용 개시연령을 일본과 같은 14세로 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며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별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범죄소년과 같지만 14세 미만일 경우 이에 속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10세 이상 소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A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형사 처벌은 안되지만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군이 2005년생으로, 만 9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이번 ‘캣맘’ 사건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학생 부모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추후 가해학생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 짓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현재 A군과 B군 등은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금전적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옥상문 개방와 같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자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다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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