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평가항목은 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등이다. 다만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성결제비율 평가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확대, 상생결제 활용 촉진, 협력사 안전 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