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중환자실 퇴실→병원 옮긴다

  • 등록 2017-06-09 오후 2:32:21

    수정 2017-06-09 오후 2:32:21

사진=연합뉴스 ±ÇÁØ¿ì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한 그룹 빅뱅 탑이 병원을 옮긴다.

탑은 9일 오후 서울 이대 목동병원 퇴원 수속을 밟고 있다. 탑은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될 예정이다.

이유는 이대 목동병원에는 1인실이 없기 때문. 병원 측은 "1인실이 있는 병원을 보호자가 물색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달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경찰은 9일 탑의 직위해제를 확정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넘어간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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