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돈 받은 의혹`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청구

정 전대표 구명 로비했다는 김모 부장판사 의혹도 제기
법조비리 수사 법원쪽으로 확산 분위기
  • 등록 2016-08-14 오후 7:23:18

    수정 2016-08-14 오후 7:23:18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 이 씨는 법조계 인사 들 특히 판사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중 김 모 부장 판사가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정 전대표 구명로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2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로비 수사가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에 이어 법원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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