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반대청원 10만 돌파 눈앞

교육부, 교육감 선발권한 대폭 강화한 개정안 공포 예정
심층면접 비중도 교육감 결정…정성평가·주관 개입 여지
“문제없는 교원임용시험 몰래 바꾸려는 저의 의심스러워”
“교육감 입맛·이념성향 부합하는 지원자만 교사 될 것”
  • 등록 2020-09-30 오후 3:11:33

    수정 2020-09-30 오후 3:11:3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9만1000명을 넘어섰다.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고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9만1529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교사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 교사의 실력보다는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사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성급히 몰래 선발과정을 바꾸려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가 오는 10월 중 공포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안’은 실제로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거른 뒤 2차에서 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 합격자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2차 시험의 반영비율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배점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정성평가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면접시험 등의 비중이 커지고 어떤 과목을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현 교육계 특성상 지원자의 이념성향이 교사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원인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그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특정 권력자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진다면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논평을 통해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위임하는 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에 9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원 신분의 취득 여부를 결정짓고 제한하는 중차대한 내용이 법률은커녕 교육감 지침 수준에서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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