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코델타시티 등 1.5조 투자 이끈다

3차 경제규제혁신TF, 24개 개선과제 신규 발굴
현장대기 프로젝트,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규제 개선
  • 등록 2022-10-17 오전 9:16:21

    수정 2022-10-17 오전 9:16:2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에서규제 혁신 추진 등을 통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창출을 추진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촉진, 현장 애로 해소 등 분야의 총 24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TF 회의에서는 총 86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발굴한 과제는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촉진 3건,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 애로 규제개선 사항 16건 등이다.

우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총 3건의 애로를 해소해 3300억원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2000억원 투자를 집행토록 한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정 사업에 준하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함으로써 1000억원 투자를 유인한다.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토록 허용해 300억원의 투자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현장 애로 해소와 관련해 수출입 물류 분야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때 한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을 5t(톤)에서 10t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가 적재할 선박용품의 금액을 3000달러에서 확대한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의 수출목적 매입차량 수출 이행신고 기한은 불가피한 경우 9개월에서 12개워로 연장하고 중고차 수출말소 신청시 수출 예정사실 증명 서류에 수출예정신고서를 포함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안전 관리 분야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시 불가피한 경우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 보유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1~4년인 안전밸브 검사 주기도 기술 향상 등을 감안해 완화한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자의 리콜 시정률이 90%를 초과하면 리콜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환경·신산업·입지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시 인허가권자가 공정 특성을 종합 고려해 오염물질량을 실측값을 적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소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기준을 완한다.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에는 동애등에, 메뚜기 등 사료용 곤충을 추가하기로 했다.

TF 작업반은 지금까지 발표한 총 110개의 과제 추진 상황과 완료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핵심분야(테마)에 대한 집중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핵심 과제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경제 규제 혁신 TF는 11월 중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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