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③

  • 등록 2019-04-06 오후 1:59:45

    수정 2019-04-06 오후 1:59:45

아파트 건축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회(3월 23일·3월30)에 이어 이번 주도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를 살펴봅니다.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가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고압아파트는 단지내 각 가구에 송전하는 전압을 낮추기 위해 수변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 지점이 고압아파트의 전기료 부과 문제의 쟁점사안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고압아파트의 전기료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유전력과 단지내 엘리베이터 운영 등 공유부분의 전력공급를 별도로 한 뒤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 대상 하나하나를 1전기공급장소로 보도록 한전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전기사용장소를 전유부분 1000개의 전기사용장소(요금납부의무자는 각 세대 입주민)와 공용부분 1전기사용장소(요금 납부 의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로 총 1001개의 전기사용장소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세대에는 한전이 220V의 저압전력을 직접 공급(세대당 공급받는 전력은 5kw로 합니다)하고 공용부분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220V 또는 380V의 저압을 공급(공용사용량 1000kw 미만인 경우)하거나 2만2900V의 특고압을 공급(1000kw 이상인 경우)하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어 한전에서 직접 각 세대에 220V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검침의 편의성을 위하여 각 세대의 계량기는 1층 현관에 모아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등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압아파트처럼 변압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용사용분이 1000kw가 넘기 때문에 공용전력 사용을 위한 변압기시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5000kw 변압기가 아닌 1500kw용량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유부부의 각 전기사용장소에는 한전에서 직접 저압전기를 제공하고 공용부분의 1 전기사용장소에는 공급되는 전력에 따라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옆집에서 전기요금을 연체하는지 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사용한 요금만 부담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미납세대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별 가구 관리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둘째, 누수되는 전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전선이 갖는 저항 특성 때문에 일정 길이마다 일정 비율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압을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비율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기사용장소에서 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계량기와 최종 사용기기와의 거리를 짧게 만들고 가구 내 사용하는 전압으로 변환 완료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변전설비 전단에 있는 계량값에 따라 한전에 요금을 계산해 납부하기 때문에 전련 변환 손실과 누전에 따른 손실을 각 가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면 가구 바로 밖의 계량기에서 내 사용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변압기 공동이용 제도의 경우에는 가구사용분을 가구 계량기를 통하여 계산해도 누수되는 전기요금이 공용요금을 통해 한전에 납부되는 상황은 개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전력 공급에 따른 시설비용은 이미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설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해온 관행과 이에 따른 약관이 입주민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①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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