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 출마 금지 판결 뒤집어달라"…연방대법원에 상소

콜로라도주 대법 경선 투표용지서 트럼프 배제 판결에
연방대법원 상소·공식 심리 요청 "즉각 판결 뒤집어야"
트럼프 변호사 "적격성 문제 의회 소관…잘못된 해석"
  • 등록 2024-01-04 오전 9:06:03

    수정 2024-01-04 오후 7:21:2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3일(현지시간) CNN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미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도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적으로 뒤집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 대해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투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직에 대한 적격성 문제는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14조 3항의 조문을 잘못 해석해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것은 반란 가담 행위라며,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적격한’ 자격이 없다는 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다만 트럼프의 상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선 출마 불가 결정은 후보 마감 직전인 이달 4일까지 보류했는데, 실제로 이날 상소가 이뤄진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상소 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판결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경선 투표용지를 확정해야 하는 오는 5일까지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선 참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서둘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경선 출마를 막은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컸다. 콜로라도주 외에도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메인주 역시 트럼프의 출마자격을 박탈했고,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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