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재인하..한미약품 단기 악재-한양

  • 등록 2002-12-04 오전 10:46:53

    수정 2002-12-04 오전 10:46:53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 9월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던 23개품목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가처분신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이 수용된 6개제약사 23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를 수용했으며 4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험약 45품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개 제약사 23개 품목의 약값이 다시 인하됐으며 주력제품이 많이 포함된 한미약품(08930)등에 단기적으로 수익감소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양증권 김희성 연구원은 "한미약품이 이번 소송 패배로 재차 상고를 할 예정이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 악재로 그칠 것"이라면서도 "소송 진행기간동안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보상 소실은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약값이 다시 인하된 제품은 주사제 항생제(트리악손, 세포탁심, 폰티암, 세포박탐 등) 4품목과 H.pylori 항생제 클래리정,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정 등 9개 품목으로 인하폭은 평균 19.54%이며 한미약품의 주력제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약 5~6%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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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며, 적정주가는 추이를 보며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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