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심신상실 주장…징역 13년

  • 등록 2024-04-29 오전 9:30:01

    수정 2024-04-29 오전 9:30: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기억조차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 체포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평소 내재적 분노가 있었고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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