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5일 보복 살해당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靑청원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 국민청원 18만명 동의
  • 등록 2018-10-22 오전 8:58:51

    수정 2018-10-22 오전 8:58:5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995년생 올해 24살 여성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 살해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민사소송 판결 후 법원이 가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21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을 당시 매니저가 술을 먹고 나를 성폭행했다”며 “고소를 해 매니저는 구속됐고,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는 2019년 8월4일 자로 만기출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가해자에게 송달된 판결문에 저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써있었다”며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개명도 했지만 이사 갈 형편은 안 된다. 어디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작년에 유서도 써놨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걸 알았더라면 민사소송을 안 했을 것”이라며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피해자가 왜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어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가해자에게 성폭력 등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린 상태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8시 기준 1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의 방어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상 특정 정보만 선별해 삭제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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