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주가 급락

오토파일럿 사고서 유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허용
  • 등록 2023-11-23 오전 9:26:16

    수정 2023-11-23 오후 7:20:4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미리 알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최근 허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했고, 이에 따라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중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지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그에 따른 배상액은 많게는 수십억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배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책임이 테슬라에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9년 당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배너는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

스콧 판사는 “피고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들이 오토파일럿의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앞서 발생한 2016년 오토파일럿 사고와 비교하며 “이번 사고와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사망 사고 역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앞에서 횡단하는 트럭을 감지하지 못한 탓에 트레일러 밑으로 돌진한 것이었다.

스콧 판사는 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다”며 “머스크의 공개 발언이 오토파일럿의 기능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과 마케팅 차원에서 내세운 것의 차이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첫 사망 사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배심원 평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2.90%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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