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회사에서 당장 인턴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출근해야 한다고 하니 졸업학점 채우기가 빠듯해집니다. 이럴 때 담당 교수님의 재량으로 남은 학기 출석 대신 과제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시험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보는 식으로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대신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수님이 이를 들어줬다고 가정해 볼까요. 일단 학생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본인 성적을 올려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졸업을 위한 학점 인정 청탁을 하는 정도면 양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㉚"성적 올려주세요" 학생이 직접 하면 괜찮다?
☞ [알쏭달쏭 김영란법]⑦'부정하지 않은 청탁' 따로 있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⑨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위해 부정청탁 했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⑳일반인도 부정청탁하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