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 12월 임시회 합의사항

  • 등록 2018-12-15 오후 2:10:54

    수정 2018-12-15 오후 2:10:5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기로 한 17일, 즉각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사안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가 반영됐다. 여야는 임시회 중 국정조사계획서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2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4.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2018. 12. 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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