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최저임금 개편…국회 파행 장기화시 무산 가능성

여야 극한 대립에 2월 임시 국회 이어 3월도 장담 어려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위해선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해
국회 공전 장기화시 결정구조 개편 작업 무산 가능성 커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노사간 갈등만 키워" 지적도
  • 등록 2019-02-17 오후 4:52:08

    수정 2019-02-17 오후 4:52:0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이 예상 못한 암초를 만났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 ‘5·18망언 의원 제명’ 등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로 2월 임시국회 무산 가능성이 커진데다 3월 임시국회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어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협의를 거쳐 14일까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당정간 논의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려 개편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과 확정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여력’ 포함하냐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다. 이해관계자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도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개편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최저임금법 개정 및 공포작업이 마무리돼야 올해 개편안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달 7일 공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3월 중순에 법개정과 공포까지 마무리돼도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 구성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안 공포와 최저임금 심의요청 시기는 법을 개정할 때 조정하면 된다”며 “3월 중순이 최종시한”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걸림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최저임금법,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노동계는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여력 요건 삽입, 결정구조 이원화가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노사갈등만 키운 악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결국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결정구조 개편 작업으로 인해 오히려 노사간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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