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인터넷은행 티켓…IT기업이 외면하는 이유는?

  • 등록 2019-02-06 오후 2:59:52

    수정 2019-02-06 오후 2:59:5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네이버를 포함해 유력 정보통신(ICT) 기업 상당수가 결국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려 법까지 바꾸며 판을 깐데다 국내 모바일뱅킹 규모나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였는데도 이들이 외면한 이유는 뭘까.

표면적인 이유는 먹을 게 많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9일 고객 800만명을 돌파했고 케이뱅크도 80만명(지난해 3분기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인터넷은행 선점을 통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기존 시중은행의 견제와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새로운 메기의 등장에 놀란 시중은행도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을 대폭 강화하면서다. 여기에 핀테크(기술+IT)업체들이 인터넷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은행 고유 서비스 영역도 사라지는 형국이다.

인터넷은행만의 특화된 사업모델이 없어 수익성이 모호하다는 게 현재 ICT 기업들의 입장이다.

실제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일 컨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국내 은행업계는 기존 시중은행이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가 힘들어 국내 인터넷은행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금융 환경은 국내와 비교해 낙후돼 있어 ‘라인’을 활용해 핀테크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을 둘러싼 빡빡한 규제도 부담이 됐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금융·공정거래·조세범칙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5년 내 받지않아야 한다. 네이버를 포함한 ICT 기업들은 국내 산업 환경상 다양한 법 위반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인터넷특례법이 규제가 강한 은행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ICT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KT나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1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이 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KT는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카카오는 지난해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음원가격담합(공정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한도초과주주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편이다. 금융위원회가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규제산업 특성상 규제가 빡빡한 편인데, 상당수 ICT 기업들이 어정쩡한 인터넷특례법으로는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판단을 하며 발을 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