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유통3법' 전담조직 신설..'갑질 개혁' 속도낸다

공정위, 조직개편해 인원 18명 확대키로
대리점거래과 신설해 대리점법 집행 강화
'을의 눈물' 닦겠다는 김상조 위원장 의중
기술유용감시팀도 신설..기술유용 차단해
  • 등록 2018-09-16 오후 4:39:39

    수정 2018-09-16 오후 4:45:4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을 관할하는 전문 조직을 꾸린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갑을관계 개선’ 행보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거래과 등 유통3법 전문조직과 유통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유통정책관은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등 3개과를 총괄한다.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는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관할했고, 대리점거래과는 이번에 신설된다. 대리점법은 그간 시장감시국에서 집행했지만 전문조직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가맹거래과는 기존 11명에서 4명이 늘어난 15명으로 인원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꾸려졌고, 유통거래과는 기존 9명의 인원을 유지했다.

공정위가 유통3법 전담조직을 꾸린 것은 ‘을의 눈물’을 닦고 갑을 관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밝히며 ‘갑질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김 위원장 취임이후 민원은 쏟아졌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처리에 한계가 많았다. 가맹거래과 직원들은 밤낮으로 쏟아지는 사건처리를 하다보니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유통3법 위반 사건 신고가 쇄도하고 있지만 일손이 딸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직 확대로 신고 사건 처리 외에도 직권조사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과,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외에 기술유용감시팀이 신설된다. 기술유용문제를 다뤘던 제조하도급개선과의 인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늘린 후 이중 7명을 기술유용감시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기술유용 근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8명이 늘어난 648명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 위원장 취임이후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만들어지면서 공정위는 43명을 증원하기도 했다. 조직개편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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