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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거래과 등 유통3법 전문조직과 유통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유통정책관은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등 3개과를 총괄한다.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는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관할했고, 대리점거래과는 이번에 신설된다. 대리점법은 그간 시장감시국에서 집행했지만 전문조직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가맹거래과는 기존 11명에서 4명이 늘어난 15명으로 인원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꾸려졌고, 유통거래과는 기존 9명의 인원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 취임이후 민원은 쏟아졌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처리에 한계가 많았다. 가맹거래과 직원들은 밤낮으로 쏟아지는 사건처리를 하다보니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유통3법 위반 사건 신고가 쇄도하고 있지만 일손이 딸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직 확대로 신고 사건 처리 외에도 직권조사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8명이 늘어난 648명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 위원장 취임이후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만들어지면서 공정위는 43명을 증원하기도 했다. 조직개편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