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건수는 지난 2008년 2010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480건으로70건 늘었다.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는 정관변경이 67.4%인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 및 감사 선임’ 27.4%(287건), ‘이사 및 감사 보수’ 1.2%( 5건), 기타 4.0%(1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의 경우 올해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10년 이상 장기연임에 따른 독립성 결여’거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60% 미달’ 25.6%, ‘사외이사 및 감사의 최근 5년이내의 상근 임직원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 19.7%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