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신용산역 북측(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안을 통해 당초 2015년에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26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는 사항은 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대부분이 노후한 주택 및 상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라며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 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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