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日 오염수 서명운동 전교조 수사의뢰

교사 7만명에게 서명독려 메일…"개인정보법 위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지도·감독 강화"
  • 등록 2023-06-18 오후 3:34:56

    수정 2023-06-18 오후 3:34:56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메일을 교사 7만명에게 발송,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서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국가관리 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이용해 조합원 외 교사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개정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전교조 서울지부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정당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전교조가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은 헌법·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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