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맞고소할 것”VS“6개월 피해? 견딜 수 있나”

  • 등록 2019-12-02 오전 9:20:42

    수정 2019-12-02 오후 3:50:5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른바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동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던 피해 호소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고소, 고발이 무서워서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어머니 A씨는 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내렸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 고소로 진행 시 당연히 저희도 맞고소를 진행할 것. 그럼 장시간에 걸친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아이의 반복적인 진술이 진행될 것이고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그 기억을 끄집어내 아이의 마음엔 계속해서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전 우리 아이가 또다시 받을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두렵고 겁난다.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됐든 저는 공의를 위해 제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YTN 뉴스 캡처.
앞서 A씨 부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딸 B양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다니는 친구 C군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자신의 딸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사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C군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양은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운동선수로 알려진 C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소속된 프로팀 선수단 홈페이지에 “제 아이의 행동에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 잘못 했으니까”라며 “저 또한 피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찾고자 아동 성 전문가들과 상담했고 사과와 어린이집 퇴소 그리고 금전적 치료비 보상 등을 방법으로 말씀해주셨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두려워 확인을 피했던 저희 부부에게 CCTV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해주셨고, 아이들이 서로 놀이의 개념으로 하는 행동인지, 싫다는데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셨다”라며 “그런 장면은 없었다. 저희가 보기엔 피해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너무하다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부모님은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한다. 피해 아이가 6개월 동안 정말 견딜 수 있는 건가. 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영약해야 6개월을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라며 “피해 가족분 모두 속상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신상이 공개되게 해 무얼 원하시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또 C군의 부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새벽 맘카페 등에 올린 글을 모두 지웠다. 그는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맞고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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