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안다"며 태도 바꾼 김학의, 성범죄 인정할까(종합)

구속후 첫 소환된 김학의 "입장정리 안됐다" 조사거부
檢, 21일 재소환 예정…성범죄 의혹 집중규명
태도 변화에 주목…물증 없어 압박은 쉽지 않을 듯
수사외압 의혹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도 조사할 듯
  • 등록 2019-05-19 오후 6:30:56

    수정 2019-05-19 오후 6:30:56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구속 사흘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진술 태도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 2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그는 앞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7일에도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했었다. 김 전 차관은 오는 21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2010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 등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수사단의 핵심 목표는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연결시켜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것. 이와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아예 모른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그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도 인정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물적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지난 2007년 12월 촬영된 것으로 특정한 별장 동영상과 일부 관련 사진으로는 김 전 차관과 등장인물 여성 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이모씨는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다만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현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씨가 당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수사단은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를 이번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가 제공할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규명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년 별장 동영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규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등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의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변호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더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13~2014년 검찰의 두 차례 수사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소 시점인 다음달 4일 전후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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