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10월4일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면세점 설치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도심권(중구·서구·동구·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제한된다. 이 두 지역은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