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연예인인 슬리피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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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는 11일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 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사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해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사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