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서 '샵메일' 사용 의무화 논란

SW업계 "왜 유료로 비표준 기술 사용해야 하나"
정부 "시간과 비용 절감, 보안성 및 법적효력 보장"
  • 등록 2014-05-06 오후 3:53:06

    수정 2014-05-07 오전 8:49:3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발주한 사업이나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존 이(@)메일 대신 ‘샵()메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샵메일 사용 권고가 의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안성 강화와 법적 효력을 위해 샵메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강제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특히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것보다 샵메일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연구과제에 응모하려면 샵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NIPA는 샵메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래부와 다른 산하기관들은 의무화 대신 샵메일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일종의 전자 등기우편이다. 사용자 본인확인, 송수신과 열람여부 확인, 내용 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유통 정보는 NIPA에 보관된다.

국가기관과 법인 및 단체는 등록과 갱신수수료가 연간 15만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2만 원, 개인은 1만 원이다. 그러나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과 갱신 수수료는 무료다.

공인전자주소 이용수수료는 중계자를 이용할 경우 샵메일 송신 1건당 100원, 유통증명서 발급 1건당 100원이다. 샵메일 서버를 자체 구축하면 샵메일 송신 수수료는 1건당 80원이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 업계는 정부가 샵메일을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계획 대비 성과가 나지 않자 무리해서 실적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공인전자주소 사업은 89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향후에도 매년 40 억원 씩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NIPA는 당초 샵메일 가입자수가 개인은 2014년 469만2384명까지 늘것으로 예상했다. 법인 이용자도 2014년 15만4157개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3만 건이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기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계는 샵메일 의무화는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활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샵메일은 보안성 강화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 할 때는 ‘액티브엑스(active x)’ 등의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이미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나 가스요금고지서, 예비군 소집통지서 등을 어떠한 기기에서 어떠한 이메일 클라이언트로도 아무 불편없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면서 “왜 이제 와서 정부기관의 문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기존 이메일과는 호환조차 되지 않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NIPA는 샵메일의 장점으로 보안성과 본인확인, 수신 및 열람확인, 법적효력 등을 내세우고 있다. NIPA가 작성한 우편과 전자우편 비교표. NIPA 제공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일반 이메일의 경우 전송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샵메일은 암호화 돼 전송되고 해당되는 사람만 볼 수 있어 보안성이 뛰어나다”면서 “메일 수신확인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샵메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NIPA 관계자는 “NIPA의 모든 사업에 샵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올해부터 의무화 했다”면서 “법인도 개인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의 비용 부담은 NIPA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적 효력이 없어 논쟁이 발생하기도 해 주로 등기우편으로 문서들을 송수신한다”면서 “그러나 샵메일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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