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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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염곡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 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초구 염곡동 일원은 사업 부지 총 면적이 7만1808㎡에 달한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