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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키즈카페는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 동의를 거쳐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각 업장이 현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 이용이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키즈카페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선정되면 채용 전에 성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관이 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영화관, PC방 등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매체에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