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 11.59% 상승… 이의신청 접수

내달 14일까지 1161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등록 2019-02-15 오전 8:45:32

    수정 2019-02-15 오전 8:45:32

서울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동작구는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1161 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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