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74개사이고, 이 중 지분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40개사에 달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상장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10%이내에서 관리해 왔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비중이 2012년 19.3%로 약 380조원에 달하고, 2013년에는 20%로 약 4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연기금의 정상적인 포토폴리오 운영을 위해서 10%룰 적용에 예외를 둬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까닭은 지분 10% 이상 보유시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해야 하는 등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 내 이익발생시 단기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10%룰에 적용돼 우량종목을 추가매수할 수 없다면 포토폴리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기금의 특성과 함께 국민연금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중장기 투자위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및 단기차액 반환 등을 예외로 둬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의 분식회계 및 상장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식 지분 5%이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의 권리가 있는 만큼 전문인력을 충원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 등을 차단해 연금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