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까지 찾아가…헬스 트레이너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집유

트레이너에게 고백 거절당한 뒤에도 스토킹
수차례 연락하고 새 직장까지 찾아가며 구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등 명령
  • 등록 2024-04-21 오후 5:07:52

    수정 2024-04-21 오후 5:07:5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자신을 지도한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인 PT를 받았다. 2021년 초쯤 피해자가 헬스장을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근무 마지막 날 교제를 요청하며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차례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캡처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새 직장까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보다 못한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고, A씨의 사과를 받은 뒤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15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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