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실장에게 친절한 행동? 사진 유출 무서웠다"

  • 등록 2018-10-11 오전 9:00:17

    수정 2018-10-11 오전 9:35:2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비공개 촬영회’ 사건으로 열린 재판 두 번째 기일에서 공개증인신문에 나섰다. 이날 심리에서 양씨 측과 기소된 모집책 최모씨 측은 양씨의 당시 사건 기억 여부 등의 쟁점으로 맞섰다.

양씨는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성추행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양씨가 촬영 횟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추행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양씨가 촬영 요청을 했다’는 논리로 양씨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씨는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최씨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양씨 측이 직접 요청해 피해자 증인신문은 공개 진행됐다.

현재 최씨는 양씨 노출사진을 유포한 일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1차 공판에서는 “양씨 팬티 끈을 옮겼을 뿐 신체에 손에 닿지 않았다”며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가 당시 입고 있던 의상을 볼 때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왜 그날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 정모(사망)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촬영을 요청했느냐”고 되물었다. 양씨가 성추행 피해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촬영을 재요청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요지다. 양씨는 “앞서 촬영한 노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으며,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학비와 생활비까지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 측은 다시 양씨 초기 진술을 문제삼았다. 양씨는 첫 경찰 조사 당시 촬영이 5회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촬영은 16회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에게 연락해 추가 촬영을 요청한 점이 논란이 됐다.

양씨는 이에 대해서도 “이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알바를 했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일당으로 돈을 받는 촬영회에 나갔다“고 말했다. 또 ”앞서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게 무서워 실장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씨는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개인적인 심경도 전했다. 양씨는 ”대단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씨는 ”지금도 겨우 25살인 나는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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