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빼돌린 전국버스노조 위원장 징역형 선고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 위원장 징역 1년
"노조비 개인적 사용…반성태도 찾기 어려워"
  • 등록 2019-02-23 오후 4:23:30

    수정 2019-02-23 오후 4:23:3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버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임정윤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노조) 위원장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노조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 합계도 적지 않다. 수사가 개시되자 노조 규정을 임의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성행, 재산상태 등 양형조건을 두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조합 위원장이 된 A씨는 2011년 8월~지난해 1월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변제 등으로 623차례에 걸쳐 노조비 5700여만원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1년 6월 노조 설립 당시 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노조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10월 횡령 수건으로 수사를 받자 노조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은 인천, 서울 등 5개 지부·33개 지회로 구성됐다. A씨는 2009년 인천 한 운수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뒤 2011년 노조 설립을 주도해 위원장이 됐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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