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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지난 27일 오전 독일 HSH 노르드 방크,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한진해운에 전달해왔다”며 “이는 산업은행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한진해운의 해운 선박금융 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의 상환유예만으로도 약 128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타 해외 금융기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 470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난항을 겪어온 용선료 조정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용선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최대 용선주인 시스팬도 한진해운의 설득을 받아들인 것. 다만 시스팬은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했다. 21개 선주들의 용선료 조정 합의로 8000억원의 자금 조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한진그룹은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해운업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조선업, 항만업 등 연관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입기업의 물류 비용 또한 연간 4407억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유예를 통해 1조2700억원의 유동성을 조달했고 한진그룹도 1조2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했음에도 불구, 추가로 5000억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내놓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한진그룹의 자구안 중 부족자금 발생시 1000억원 한도로 계열사 자금 지원과 조양호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안건으로 부의해 오는 30일까지 결의할 방침이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지속되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은 9월 4일 자율협약 기간을 마치고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