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용선료 조정·선박금융 유예 사실상 완료.."그룹 추가지원 무리"

한진그룹, 해외 금융기관서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 동의
용선료 조정 부정적이던 시스팬도 조정에 합의
한진그룹 "최근 제출한 자구안은 조달가능한 최대한 내용"
  • 등록 2016-08-28 오후 3:16:54

    수정 2016-08-28 오후 3:17:24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모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박금융 유예, 용선료 인하 조정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들 협상을 통해 한진그룹은 1조27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들 협상을 완료하고,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는 등 한진해운 회생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7일 오전 독일 HSH 노르드 방크,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한진해운에 전달해왔다”며 “이는 산업은행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한진해운의 해운 선박금융 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의 상환유예만으로도 약 128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타 해외 금융기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 470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난항을 겪어온 용선료 조정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용선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최대 용선주인 시스팬도 한진해운의 설득을 받아들인 것. 다만 시스팬은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했다. 21개 선주들의 용선료 조정 합의로 8000억원의 자금 조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진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 등은 회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입장자료에서 “이번에 제출한 자구안은 한진그룹으로서는 조달가능한 최대한의 내용”이라며 “그룹은 재무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100%에 달한다.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무리”라고 전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해운업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조선업, 항만업 등 연관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입기업의 물류 비용 또한 연간 4407억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유예를 통해 1조2700억원의 유동성을 조달했고 한진그룹도 1조2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했음에도 불구, 추가로 5000억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내놓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내놓은 자구안 중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4000억원 유상증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유지되려면 6000억~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산은은 한진그룹의 자구안 중 부족자금 발생시 1000억원 한도로 계열사 자금 지원과 조양호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안건으로 부의해 오는 30일까지 결의할 방침이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지속되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은 9월 4일 자율협약 기간을 마치고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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