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영장 기각' 김병철 판사, 국회 창문 깨뜨린 20대는 구속

  • 등록 2018-07-06 오전 9:25:08

    수정 2018-07-06 오전 9:25: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심사를 맡은 김병철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갑질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딸 조현민씨,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 역시 구속을 피하자 시민들의 비난 여론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 고위층 인사에 대한 영장 발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김병철 판사는 지난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며 특정 정치인, 정당을 대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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