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23일 서명

22일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23일 서울서 협정 체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가 서명
야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안 30일 공동 제출키로
  • 등록 2016-11-22 오전 9:15:51

    수정 2016-11-22 오전 9:15: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 달 27일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했다.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한 달여도 안돼 협정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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